<
<

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2025년 자녀장려금

땡 칠 이 2025. 2. 28. 21:22

목차



  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: 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 총정리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이란?

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👉 최대 지급액: 자녀 1인당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
     

     


    🔹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1️⃣ 소득 요건

     

    •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
      • 홑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
     

    2️⃣ 재산 요건

     

  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
     

    3️⃣ 기타 신청 불가 대상

     
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(예외: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
  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    •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
    🔹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&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, 신청 대상과 일정이 다릅니다.

      

    신청 유형 대상자 신청 시기
 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    ②  25년 상반기 소득: 2025년 9월 1일 ~ 9월 19일
    정기신청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  기한 후 신청 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
     

    ✔ 신청 방법

     

    📌 홈택스(PC, 모바일) 신청
    👉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 신청

    📌 전화(ARS) 신청
    👉 국세청 ARS 1544-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
    📌 세무서 방문 신청
    👉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
     


    🔹 자녀장려금 지급일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신청 유형 지급 시기
    정기신청 2025년 9월 말까지
  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  반기신청 ① 2024년  하반기: 2025년 6월 30일  ②  2025년 상반기: 2024년 12월 30일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불가
    • 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%만 지급

    🔹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됨
  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금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
 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

    🔹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!

     

     

    📌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    📌 ARS 신청: ☎ 1544-9944
    📌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: 국세청 홈페이지


    #자녀장려금 #국세청 #2024자녀장려금 #자녀장려금신청 #저소득가구지원 #자녀양육지원 #자녀장려금지급 #근로장려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