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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: 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 총정리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최대 지급액: 자녀 1인당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🔹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소득 요건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
- 홑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2️⃣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3️⃣ 기타 신청 불가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(예외: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-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🔹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& 신청기간
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, 신청 대상과 일정이 다릅니다.
신청 유형 | 대상자 | 신청 시기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① 24년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② 25년 상반기 소득: 2025년 9월 1일 ~ 9월 19일 |
정기신청 |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
기한 후 신청 | 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|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|
✔ 신청 방법
📌 홈택스(PC, 모바일) 신청
👉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 신청
📌 전화(ARS) 신청
👉 국세청 ARS 1544-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📌 세무서 방문 신청
👉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🔹 자녀장려금 지급일
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신청 유형 | 지급 시기 |
정기신청 | 2025년 9월 말까지 |
기한 후 신청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|
반기신청 | ① 2024년 하반기: 2025년 6월 30일 ② 2025년 상반기: 2024년 12월 30일 |
⚠ 주의사항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불가
- 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%만 지급
🔹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✅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됨
✅ 허위 신청 시 지급된 금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
✅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🔹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!
📌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📌 ARS 신청: ☎ 1544-9944
📌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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