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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! 내가 받을 수 있을까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하지만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가구 유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🔹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1. 가구 유형
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.
📌 가구 유형별 정의
가구 유형 | 조건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가구 |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
⚠ 단독가구(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)는 신청할 수 없음
✅ 2. 소득 요건
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📌 소득 기준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(부부 합산) |
홑벌이가구 | 7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7,000만 원 미만 |
📌 총소득이란?
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.
💡 예시)
- 남편 연소득 4,500만 원, 아내 연소득 2,000만 원 → 부부 합산 6,500만 원 →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
- 남편 연소득 5,500만 원, 아내 연소득 2,000만 원 → 부부 합산 7,500만 원 → 신청 불가
✅ 3. 재산 요건
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
📌 포함되는 재산
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
📌 주의할 점
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❌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%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반영
❌ 부모님 소유 재산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, 주택가액의 100%로 평가
💡 예시)
- 보유 재산 합계 1.8억 원 → 신청 가능
- 보유 재산 합계 2.5억 원 → 신청 불가
📌 재산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이라면?
- 장려금의 50%만 지급
- 예시: 원래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, 실제 지급액은 50만 원
🔹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
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🚫 신청 불가 대상
1️⃣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- 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2️⃣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, 해당 자녀가 다른 가족(조부모, 삼촌 등)의 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
3️⃣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
-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 운영 시 신청 불가
💡 예시)
✔ 부모가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, 조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부양자로 등록했다면? → 신청 불가
✔ 남편이 변호사, 아내가 무직인 경우? → 신청 불가
🔹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
✔ 부부 합산 소득 7,000만 원 미만
✔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
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
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✔ 전문직 사업자 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불가
🔹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!
📌 홈택스(PC) 신청: 홈택스 바로가기
📌 모바일 손택스 신청: 손택스 앱 다운로드
📌 ARS 전화 신청: ☎ 1544-9944
📌 국세청 공식 안내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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